5분가량 다리 물린 상태로 끌려다녀
피해자인 이 씨는 5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사장에게 ‘늦게 출근하게 됐으니 먼저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오픈 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배운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던 이 씨는 개물림을 당했다. 맹견을 개장에서 나오게 한 뒤 입마개를 씌우려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개가 이 씨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CCTV 확인 결과 이 씨는 사람 없는 애견카페에서 5분가량 맹견에게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다녔다.
"치료비 보상 받기 위해 고소준비 중"
그러면서 "사장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며 비급여 수술비는 못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사장의 친인척이 전화를 걸어 '석 달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칠 건 뭐냐','네가 부주의했던 탓이다' 등의 이야기를 꺼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다.
사장 "해당 맹견 안락사시켜. 전적으로 내 책임"
한편 이 애견카페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 소홀한 내 책임이다.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전에 발생한 전 직원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사건과 비교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다"며 "문제의 개는 지난 2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직원이 다쳤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