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장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한 이면도로에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에 탄 뒤 아무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당시 김 처장 관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별도로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니라 김 처장의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왜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모셔’왔나
법조계에선 “논점을 일탈한 엉뚱한 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1호차(김 처장 관용차)든 2호차든 공수처 차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다. 한 변호사는 “이 검사장으로 하여금 그의 개인 차량이나 변호인 차를 타고 출입 절차를 거친 뒤 들어오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안을 위해 공수처 관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2호차 대신 1호차를 사용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호차를 사용 못 한 이유로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나온다.
더욱이 2호차의 용도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한정된 게 아니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2호차는 ‘범죄수사용’으로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이다. 이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2호차를 이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다.
보안지침 위반 논란에 “별도 출입절차 있다”며 공개 거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공수처가 제정했다고 하는 별도의 출입절차 관련 행정규칙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행정규칙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출입 관련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거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국가기관의 출입 규정이 보안 사항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제 조사 의혹에 대한 고발 이어져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