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인수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끝내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자율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려던 법원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선언할 경우 쌍용차는 법인 청산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용차, 끝내 투자자 못 구해
LOI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쌍용차가 당초 원했던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수포가 될 공산이 커졌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했다. 쌍용차 스스로 산업은행·HAAH와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묘수'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진의 희망대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고, 3월에도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쌍용차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부장 서경환 법원장)에 회부돼 있다.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결정할 경우 회계법인을 지정해 회사에 대한 청산·존속가치를 각각 따진다. 만약 청산 가치가 존속가치가 높다면 재판부는 쌍용차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회사 가치평가가 생사 가를듯
상장폐지 문제도 쌍용차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23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쌍용차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494억원으로 2019년(2819억원) 대비 59%가량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잠식률 111.8%)에 빠졌고, 총부채(1조8490억원)가 총자산(1조7647억원)보다 843억원가량 많다.
"자본잠식…밑 빠진 독 물 붓기"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