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혼인성사 기간이다. 여전히 속성 결혼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이 차이는 10살을 훌쩍 넘겼다. 혼인을 중단한 경우는 일부이나 그 중 상당수가 결혼 후 일 년 안에 관계가 틀어졌다.
韓 배우자는 40대...외국 배우자는 20~30대
2일 여성가족부는 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비율은 베트남이 83.5%였고 이어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는 43.8%, 외국인 배우자는 19.7%가 대졸 학력으로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각각 15%p, 7.7%p 많아졌다.
결혼생활 지속 90%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0.7%가 결혼생활을 지속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이 있는 경우 기간은 ‘1년 이내’인 사례가 76.8%였다. 이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와 이유 모름(24.8%)을 꼽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중개수수료 평균 1372만원…국가별로 차이有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여가부 “무등록업체 처벌 위해 법 개정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