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면적이 0.5㏊ 이내(농가 구성원 전체 소유 농지 합계는 1.55㏊ 미만)에 연 소득이 일정 금액(업종별 2000만~5600만원) 이하인 43만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이다.
현장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간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하고 1~2일 정도 후 지급이 된다.
지원금은 30만원 바우처로 나간다. 기존 농협카드가 있다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 체크카드 신청ㆍ발급도 가능하다. 카드를 만들 수 없다면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대신 5월 14일 이후 지정 농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직접 수령해야 한다.
받은 바우처는 농업ㆍ공구ㆍ연료 판매 등 사전에 정한 업종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았다면 날부터 9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늦어도 올 8월 31일 이내에 써야 한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나 선불카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중복 수령은 안 된다.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농가 바우처 지급액(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중복ㆍ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원 지급액은 물론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가지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세부 지침은 오는 7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