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건서 올핸 2700여건…“더 늘어날 것”
31일 세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이후 지난 30일까지 세종 주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2700건에 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200여건)를 포함해 해마다 200~300건이 접수됐다”며 “올해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년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말했다.
공시가 최고 133% 오른 세종시민들 반감
"세종, 40여개 아파트단지 곳곳서 서명받아"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아파트(901가구) 입주자회는 지난 30일까지 입주민의 50% 정도가 이의신청서에 서명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 박순영 회장은 “40평형(119. 59㎡) 대는 최고 80%까지 공시가가 올랐다”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접수를 단체로 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 한 입주민은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폭을 보고 기겁을 했다"며 "달랑 집 한 채 있는 데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9억이상이면 일자리 혜택도 못받아"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세종지역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모두 1760세대로, 지난해(25세대)보다 70배 증가했다.
개별 공시가 열람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정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고, 오는 4월 29일 올해의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