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장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내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