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고금리 인하는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대출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최고금리 인하 전 고금리대출 이용하려면, 단기대출 이용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갈 때도 26만1000명이 대출만기 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 중 4만7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됐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이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업 제도개선의 경우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도 낮아진다. 중금리대출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흡수를 유도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20%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