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표창원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정한 하늘에선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기원한다”며 정씨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정씨는 지난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중 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5년여간 옥고를 치르다가 지난 1987년 가석방됐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 및 가혹 행위를 통해 받아낸 허위 자백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했다. 정씨는 재심을 거쳐 지난 2011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사연은 지난 2013년 ‘7번방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다.
정씨는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표 전 의원은 “국가배상 받을 권리마저 억울하게 빼앗긴 아픔을 안고 영면에 드셨다”고 전했다.
빈소는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304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30일 오전 10시30분이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숲 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