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