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공개했다. 지금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 기준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돼
월 1주일 이상 근무 10만명 해당
이들은 지금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만약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9% 보험료 전액(월 22만5000원)을 낸다. 내년 1월 직장가입자가 되면 절반인 11만2500원만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들 중에는 현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로 빠져 보험료를 안 낸다. 일부는 제도 적용을 안 받는, 적용제외자일 수 있다. 이 역시 보험료를 안 낸다. 내년 1월부터는 회사가 이들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안 내면 노후 국민연금에 구멍이 생기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낼 경우 건당 230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용 카드 자동이체는 2017년 191만 건에서 지난해 425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요건을 강화한다. 조부모가 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가 숨지면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지금은 손자·손녀가 학업·요양을 위해 조부모와 따로 살 경우 사망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가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