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구조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소재 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