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라며 “건축 대장에 등록돼 있어 해당 건물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탈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생긴 일”이라며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등기 건물은 박 후보의 재산 내용에도 빠져 있다. 박 후보가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한 재산 내용에는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만 있다. 이 부지에 세워진 건물은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3일 미등기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정정했다. 박 후보가 지난 21일 신고한 재산 총액은 45억8400만원이었다. 미등록 건물이 재산 내용에 포함되면서 재산 총액은 4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 23일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엄중한 사안”
선관위 “온라인에 허위 재산 내용 공개…선거법 위반 검토”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