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입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논란
당시 경찰은 전날 이 터미널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체격과 얼굴형태, 헤어스타일 등을 봤을 때 영상 속 인물과 부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제복을 입은 상태로 진정인에게 접근했다”며 “검문 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진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인권위,“정복 입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하면서도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즉 국가경찰공무원증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을 규정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보다 엄격한 결정
인권위는 이 판례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있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정복을 착용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 신분증 제시 의무는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요 부분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