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휴대폰 판매장에 청소년 2명이 들어왔다. 청소년들은 휴대폰 여러 개를 들고 판매하려 했다. 점주 강모(28)씨는 순간 의심이 들었다. 강씨는 그들이 팔려던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스마트폰 팔러 온 수상한 10대들
"딱 봐도 어린아이들인데 쓰고 있던 휴대폰 기종도 최신형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핸드폰을 사거나 팔 때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과의 통화도 못 하게 하더라."
그렇게 피의자들은 휴대폰을 팔지 못하고 매장을 나섰고, 강씨는 잠시 뒤 원주 지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휴대폰 매장은 전국에 70곳의 지점이 있는 중고 휴대폰 판매·매입 업체다.
1800만원 어치 절도 소식 듣고 다시 연락
강씨는 원주 지점이 절도 당한 휴대폰 목록 보고 곧바로 원주 지점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속은 피의자들 매장 안에 가둬
“휴대폰을 매입해 줄 테니 다시 와라"
피의자들이 매장에 다시 오자 강씨는 곧바로 매장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매장 출입문을 잠갔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강씨는 "제가 문을 잠그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훔친 거 맞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어벙하게 있더니, 나중에는 맞다고 인정했다"며 "처음에는 휴대폰 20여 대 훔쳤다고 인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입을 닫았다"고 했다.
특수절도죄·촉법소년에 해당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4호, 5호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 며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의 경우 우리나라 법이 약한 부분이 많아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경찰, 강씨에게 표창장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