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는 연세대와 고려대·경희대 등 9개 대규모(정원 6000명 이상) 사립대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개교 이래 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감사하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 7곳(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에 대한 감사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9개교 종합감사에서는 총 4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교육부는 30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교비와 관련한 회계 관련 지적이 148건으로 전체의 33%였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앞서 고려대 감사에서는 교수 12명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교육부는 9개 사립대에 총 30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경고·주의 등을 포함하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1759명에 달한다. 교비 유용 등에 따른 회수 조치도 이뤄져 총 35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면 모두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부터 부패·경제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한다.
회계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이 드러나면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권고만 했기 때문에 대학이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동안은 총장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공개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