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신입생 모집 등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대학 설립 학사일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대 조감도. 전남도 제공. 연합뉴스
전남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제정 등 법제 정비, 캠퍼스 착공, 대학모집 요강 공고, 캠퍼스 임시 사용승인 등을 밟을 예정이다.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인근 120만㎡ 부지에 들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정원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전력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학교 부지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별법에 반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