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 단속에 나서 적발한 BMW 430i 컨버터블 렌터카 차량.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초과속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첫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초과속 차량 11대를 적발해 제주도경찰청에 형사처분 통보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첫 형사처벌 대상
위반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
규정속도서 81㎞ 넘기면 형사처분
“단속 강화하니 사망사고 크게 줄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나머지 4대는 일반 차량 운전자였다. 제주지역 렌터카 사고는 2010년 전체 사고(3617건)의 6.4%(233건)에서 2019년에는 전체사고(4412건)의 13.8%(607건)까지 높아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대원들이 초과속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기를 작동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이번에 초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11대 중 5대는 수입차였다. 5대의 수입차 중 4대는 BMW 차량이다. 여기에는 450마력을 훌쩍 뛰어넘는 고성능 차량인 BMW M4 컴페티션과 252마력의 BMW 430i 컨버터블 차량 등도 포함됐다. BMW 이외의 수입차 1대는 330마력의 인피니티 G37s차량이었다.
초과속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념이다. 규정속도를 81㎞/h 넘겨 달리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입건 돼 벌금을 내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을 물어야 한다.
초과속 차량의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렌터카의 내비게이션 등에 고정식 단속기의 위치가 표시돼 운전자들이 이 구간에서만 속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대부분 자치경찰관 등이 직접 이동식 단속기를 이용해 단속한 결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과속단속을 강화한 후 매년 80명대를 유지하던 제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9년엔 66명까지 줄었다”며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높은데다 렌터카 운전자들의 과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