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지난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샀다.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5억원에 매입했다.
"폐가 3채 딱 골라서 샀다”
독성리 한 주민은 "당시 인근에 원삼 IC가 생긴다고 해서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했다. 당시 찾아 왔던 부부는 동네 폐가 3채 등을 딱 골라서 샀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왜 폐가를 사느냐?'고 물었더니 '커피숍을 차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후 SK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2009년 화성 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 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 담당으로 최초 임용된 뒤 10년 동안 투자진흥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여자 전수조사
경기도 관계자는 "B사의 대표는 A씨의 아내이고 A씨도 감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회사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땅 매매는 2018년 8월에 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공식화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시의뢰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