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떼놓는 분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진 학대 정황이 명확하고 위급성이 인정돼야만 ‘응급조치’ 제도를 통해 분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학대가 의심돼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황 아닌 의심만 들어도 즉각 분리
즉각 분리 조치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전담 공무원에게 두도록 했다. 지자체는 분리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이나 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 아동ㆍ주변인 등을 추가 조사하고 피해(의심) 아동의 건강검진을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응급조치, 명백한 학대일 때만 ‘소극적’ 적용
또 응급조치의 경우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공백 문제도 지적돼왔다. 물론 72시간 후에는 사법 경찰이 검찰에 긴급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해 분리 조치를 이어갈 수 있으나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이런 허점 때문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어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다만 응급조치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즉각 분리제도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때문에 사법 중재가 들어가 있는 응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 후 보완적 차원에서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쉼터 약 30곳 추가…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 배치도
지난해 12월 기준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총 76곳이다. 약 500명의 아이가 생활할 수 있다. 현재 383명의 아이를 보호 중이다. 여기에 쉼터 29곳이 추가되면 200여명을 더 수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60개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5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0여명에 대해서도 채용을 이어가 올해까지 예정됐던 664명의 전담공무원 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배치 전 파견 교육 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했다.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보호 가정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즉각 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할 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