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을 9편에서 10편으로 늘려 ‘법관연구회’ 조항을 추가하고 법관연구모임 예산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제9편 법원연구회(제81조의13)에는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법관연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연구모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회원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연구회 中 상위권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연구모임 15곳 중 회원 수로 7위(총 회원 수의 5.16%)를 차지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지원 예산은 1160만원(총 지원액의 9.25%)이었다. 전체 연구단체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 해 모임 내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형사법연구회(25.22%)의 예산 규모는 660만원(5.26%)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9년에는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회원 수로는 6위(5.64%)였지만 예산 지원액은 1위로 1830만원(11%)이었다. 2018년 대비 55.1% 증가한 수치다. 이 단체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예산 지원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연구회에 비해 학술모임 多”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예산 논란이 불거질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9년 1차 배정에서 380만원을 배정받았고 2차에서는 15개 연구회 중 2위를 해 800만원을 배정받았다”며 “이후 전문분야 법관연수를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회에 비해 많은 학술모임을 실시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 6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 “법관연구모임 운영 투명해야”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