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檢 불기소 결론

중앙일보

입력 2021.03.20 00:23

수정 2021.03.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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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9일 10대 2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했으며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 30분쯤부터 본격 회의에 돌입했다.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시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8시쯤 재개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유무와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인 점으로 미뤄 이날 대검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박 장관은 2011년 3월 23일자 김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여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의 2011년 2월 21일 증언도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증언인지 논의할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