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20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가 자리잡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 광명·시흥·안산·하남시 등, 그리고 이들 지역의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만 확인했다.
광명·시흥시 공무원만 13명 적발
광역지자체에선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광명·안산·시흥시는 해당 지자체장 요청으로 모든 직원을 조사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조사했다. 이외에 부천도시공사 2명 등 지방공기업 직원 5명도 신도시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됐다. 합조단은 23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3명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였는데, 19필지는 농지였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1명이 신도시 토지 4필지를 한 번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6명은 2필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시기는 신도시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32필지 중 16필지가 거래됐다.
실제 투기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대상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내지 않은 127명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동의서 미제출 사유와 관련해 “휴직한 직원이 80여명 된다”며 “어제(18일)까지 70여명이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이들 명단을 특수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거래한 직원도 237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직장 근거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수사 참고자료로 이들 명단을 특수본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구입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형은 LH 근무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이다. 투기의심사례로 확인되면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특수본에 이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 수석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지만, 사업지구에서 1.5㎞ 떨어져 있거나 오래 전(8년 전, 12년 전)에 거래돼 투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에 수사참고자료로는 전달키로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