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형사 중 어떤 조치를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당시 A·B씨는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C선수가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또 A·B씨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