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조사 논란에 “적법절차 준수한 직무수행”

중앙일보

입력 2021.03.16 19:25

수정 2021.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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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처장 간 면담 조사 이후 조서나 면담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검찰에 서류를 전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조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면서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광주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 제도는 시행하되 면담·조사 시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처장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