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기 전 이 지검장을 만났던 사실을 실토한 바 있다. 그는 조서 작성 여부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이성윤, 檢 출석불응 위한 꼼수"
실제로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검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면서 사실상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