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에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냈다며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정청래 "대법원 판결 뒤 부산대가 알아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올해 초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조민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