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 9272명이다.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 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연금 부정수급 문제 발생
사망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28명이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6000만원 정도다. 이 중 2009년에 사망한 B씨의 경우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9년 1개월 동안 총 4000여만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수급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의료기관서 출생·사망 사실 지자체에 통보하는 법안 벌의
최 의원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 또 유족이 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이나 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