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규모가 1070억 증액됐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132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