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의 배재·세화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이긴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교육부·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이 적법했느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표를 자사고의 2015년 운영 성과부터 소급 적용해 2019년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다. 2019년 평가에서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의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기도 했다.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10개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중대한 지표 수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하나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추가했던 지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등 4개의 재량 지표는 교육청 역점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사고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을 늘려 두 학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적사례가 여러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된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서 제동이 걸렸지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