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플랫폼에서 검색하더라도 똑같은 숙박업소 예약 조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킹닷컴ㆍ아고다ㆍ익스피디아ㆍ호텔스닷컴ㆍ인터파크 등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이트(OTAㆍ온라인 여행 대행사)가 국내 호텔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삭제ㆍ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호텔이 OTA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사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한 OTA의 경우 호텔에 아래와 같은 거래 조항을 요구했다.
‘A호텔이 판매하는 20만원 짜리 숙박 상품을 다른 경쟁사에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10개 객실을 OTA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경쟁사에도 10개 넘는 객실을 제공할 수 없고, 방 상태나 취소ㆍ환불 조건 등도 같아야 하는 내용 등도 있었다. 소비자가 어떤 OTA 사이트에서 검색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가격·조건의 숙박 상품만 나온 건 이런 조항 때문이었다. 호텔 업계는 불공정한 걸 알면서도 OTA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다만 OTA에서 숙박 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홈페이지에서 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소한 호텔 홈페이지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호텔 회원으로 가입해 e-메일 등 비공개 객실 요금으로 예약할 경우엔 OTA보다 싼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시정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ㆍ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여행 산업을 재개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