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역시도 지난해 상승률(5.99%)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국토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16일부터 열람 가능, 역대급 상승 예고
공시가 급등에 따라 '보유세 폭탄' 우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34.66%), 성북(28.01%), 강동(27.25%), 도봉(26.19%), 성동(25.27%), 서대문(22.59%), 금천(22.58%), 구로(22.48%), 강북구(22.37%)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13.96%), 서초(13.53%), 송파구(19.22%) 등 강남 3구의 공시가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세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공시가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금지(12·16대책)하고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을 도입한 결과, 서울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노원구 중계동 ‘라이프·청구·신동아’ 전용 115㎡의 경우 15억7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강북 소형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고 그만큼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며 “코로나 시국에 소득증가율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국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다. 70.68%가 오른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보다 추월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이례적인 수치로,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오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뿐 아니다. 전국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수두룩하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30만9361가구)보다 70%가량 늘었다.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지난해(28만842가구)보다 47% 늘었다. 서울의 경우 다섯 가구 중 한 집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 정부의 세금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6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본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면 늘어나는 세수가 상당할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2023년까지 재산세율 인하한다. 국토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고,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