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개월 간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추가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정씨를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말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