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2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신항부지 제외한 땅 허가구역 돼
매입조건 어려워져 거래는 주춤
특별법 통과 뒤 하루 30건씩 문의
500만원 하던 곳 3배 넘게 올라
허가구역이 되면 가덕도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이상 거래 때는 관할 강서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일정 기간 거주 같은 까다로운 조건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를 사려면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어야 하고, 전 세대원이 거래농지에서 30㎞ 이내 부산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구매 후 2년간 매매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가덕도 토지거래는 뚝 끊겼다. 강서구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허가 토지는 3건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하루 20~30건씩 거래 관련 전화 문의가 오고 있어 곧 거래가 늘어날 것 같다”며 투기를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결과 거래가 많은 편인 천성동 토지거래 건수는 지난 1월 20건, 지난 2월 23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거래 토지의 계약일은 모두 허가구역 지정 전인 1~14일 이뤄졌다. 이후 공개시스템상 거래실적은 없었다. 이 시스템상 거래사례를 보면 천성동 자연녹지(밭) 1332㎡가 지난달 10일 8억600만원(㎡당 60만원)에, 또 다른 자연녹지(밭) 1309㎡는 지난달 1일 6억6000만원(㎡당 50만원)에 각각 계약됐다.
가덕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세 번째다. 앞서 전국적으로 자연녹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89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던 2003년 12월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덕도 내 건축신고와 주민 수가 늘어나고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대항마을 카페 부지가 2009년 평당 500만원에서 최근 1500만원을 넘어서고, 신공항 건설로 관광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천성마을 조망 좋은 땅이 평당 2000만원에 거래된다는 게 부동산소개소 측 얘기다. 최근 건축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내 사유지 859만㎡ 중 79%인 677만㎡는 외지인 소유로 확인됐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