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 동안 법원이 검토 등을 거친 결과 지난 8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과천의 LH 과천의왕사업본부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도 이뤄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과천의왕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낸 데 이어 오후 3시쯤 광명지부와 과천지부의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LH 본사는 전자문서 출력물이 많아 압수수색 시작 약 10시간째인 오후 7시30분쯤 끝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련 전자 문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직원 15명,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을 3일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된다.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처벌할 때 적용할 혐의가 중요하다. 그 죄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범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은 그래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의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는 진보당 경기도당의 ‘LH 규탄 및 불법투기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당 측은 “주거 이전비를 떼먹는 상습범 LH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