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씨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있다. 청약하는 것이 살 집을 싸게 장만하는 길이지만 잦은 해외생활로 인해 청약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씨는 해외로 나가기 전에 가용 자금의 범위 안에서 서울 또는 근접 수도권 지역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영등포구, 강동구 등에 시세 15억원 수준의 전용 85㎡ 이하를 전세 8억원을 안고 사는 방법이다. 달러로 받는 급여는 외화예금 또는 외화RP로 관리하자.
해외근무 잦은 40대 직장인
집값 급등…내 집 마련 어떻게
만일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한다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꾸준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며 가급적으로 이를 통장 기록으로 잘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달러 급여는 외화예금·외화RP로=최씨는 급여를 달러로 받고 있는데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외화예금 또는 외화RP 형태로 보유하면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해지도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도 달러로 하는 달러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투자는 최근 새롭게 개정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ISA에서 부부가 각각 2000만원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의 혁신 기업, 중국 내수주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길 추천한다. 해외부동산 ETF(상장지수펀드)도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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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