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가 착각해 도장 잘못 찍어"
법원은 이에 대해 “발부와 기각란을 순간 착각해서 벌어진 실수”라며 “절대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담당 판사가 미리 사유서를 써놓고 마지막으로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데, 결정문은 수정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권 관련 사건'만?…외압 의혹도
이와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15년 횡령·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때도 있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영장청구서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하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례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종종 있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후 장세주 회장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뒤 구속됐고, 전병헌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낸 긴급 출금 서류를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사라·최모란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