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 등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탈북 남성의 이동 경로인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 차단막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당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또 감시 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됐는데 8차례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륙 직후 감시 카메라에 5차례 포착돼 2차례 알림 경고가 떴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여단장·대대장도 징계위 회부
22사단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군 내에선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당시 배수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됐던 해병대 2사단장이 최종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2사단장은 현재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다.
군 안팎에선 경계 실패의 원인은 시스템 문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학화 감시 장비라고 하지만 오(誤)경보가 자주 발생해 경계병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