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헤엄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 8군단장 서면경고

중앙일보

입력 2021.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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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역 경계 책임자인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같은 사단에서 ‘월책 귀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가 없었다. 또 사건 관련 부대 여단장과 전·현직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해군)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계 근무 중이던 영상 감시병과 상황 장교 등 18명에 대해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인사 조치토록 했다.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 등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탈북 남성의 이동 경로인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 차단막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당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또 감시 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됐는데 8차례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륙 직후 감시 카메라에 5차례 포착돼 2차례 알림 경고가 떴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여단장·대대장도 징계위 회부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함께 지휘부의 판단 착오도 문제라고 봤다. 탈북 남성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데다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이후에도 민간인으로 보고 뒤쫓는 등 상황을 오판했다는 것이다.
 
22사단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군 내에선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당시 배수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됐던 해병대 2사단장이 최종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2사단장은 현재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다.
 
군 안팎에선 경계 실패의 원인은 시스템 문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학화 감시 장비라고 하지만 오(誤)경보가 자주 발생해 경계병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