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만드는 솜씨가 전문가 못지 않다. 바리스타 로봇은 분쇄한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받아내고, 우유 노즐로 이동해 거품을 낸 후 미리 받아둔 커피가 있는 컵에 우유 거품을 부었다. 이렇게 만든 커피를 건네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렸다.
이 카페는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을 로봇이 맡아서 하는 무인 로봇카페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24시간도 운영할 수 있다. 이날 카페를 찾은 이모(35)씨는 “고급 브랜드 커피숍 같은 품질의 원두인데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인지 가격이 반값 수준이라 좋다”며 “직원이 아예 없으니 코로나19 우려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확산으로 로봇 문화 성큼
무인 로봇카페 매장 100곳 달해
닭고기에 반죽 묻혀 튀겨주기도
관련법 미비로 차량으로 분류돼
인건비 부담, 비대면 문화에 ‘로봇 직원’ 찾아
서울 강남구에는 로봇이 닭을 튀기는 치킨가게가 있다. 지난해 2월 로보아르테가 개점한 ‘로봇 치킨집’이다. 직원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두고 태블릿PC로 주문을 입력하면 로봇이 닭고기에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겨낸다. 로봇은 중간중간 밀가루를 툭툭 털어내고 끓는 기름 속에 있는 닭고기가 서로 붙지 말라고 중간중간 튀김 망을 흔들기도 한다. 시간당 평균 25마리를 튀긴다.
창업 시장에서 ‘로봇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4년 만에 35% 올라 현재 시간당 8720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점포주 입장에선 직원 고용이 더 부담스러워졌다. 매장을 찾는 손님도 직원과 접촉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인도 통행은 안돼”
예상보다 빠르게 ‘로봇 시대’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관련 규제 정비다. 현재는 로봇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미비해 주차장처럼 아예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로봇 관련 시장을 4배 성장한 연간 2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선허용 후규제’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로봇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달 로봇의 상용화가 어려웠다. 정부는 우선 로봇이 승강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식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불편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정보화 평균 수준(2019년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20~30대는 120%였지만, 50대는 98.9%, 60대는 73.6%, 70대는 35.7%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로봇 등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빠르게 기술 개발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로봇 기능 고도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경쟁 기반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자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