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도 적용했다
.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차 본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범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선 긴급출금서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서를 작성해 요청한 당사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옛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속한다. 차 본부장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면
검찰이 이 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학의 출국금지 문서 조작 의혹 연루 인물들 [중앙포토]
차 본부장은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죄 등의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당시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정보가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된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착수하지는 않아 직무유기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김 전 차관의 출입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해 ‘알림 설정’ 등을 고의로 바꿨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인적사항을 올려놓고,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떠나려던 경로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본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본부 직원들을 포함해 총 6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조사를 벌여왔다.
이 검사는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지만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이 검사와 출범 출금 수사 과정에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을 했다. 법에 따라 검사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1급 공무원인 차 본부장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4월에야 구성된다.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3일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차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강광우·최모란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