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형기만료' 조국 동생 조권…"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21.02.25 17:41

수정 2021.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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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구속취소 및 보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다음 달 4일이면 조씨가 1심에서 받은 1년 형기를 다 채우게 되고, 항소심 구속 기간도 만료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조씨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1심 징역 1년 3월 4일이면 형기 만료
檢 "공범들보다 이례적 낮은 형 선고"

변호인측은 “조씨가 그간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충실하게 재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며 “도망의 우려가 없고, 만약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온다 해도 즉시 구속되어 수용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지금보다 형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보석은 적당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주거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에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3월 16일인데, 검찰 측이 낸 입증 계획에 따르더라도 (그 전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게 원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검찰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증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 등 1심에서 제출한 보석 조건을 원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허가로 발언 기회를 얻은 조씨는 “구치소에서 3월 4일이면 형기가 만료된다고 듣고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며 “만기까지는 잘 복역한 다음에 나오겠다”고 답했다. 2019년 10월 31일 구속된 조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으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장이 올해 정기 인사에서 4년째 중앙지법에 유임된 김미리 형사21부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 취소 사유가 있는지, 보석 사유가 있는지 보고 재판부가 결정하겠다”며 검찰측에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신속히 내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줘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임수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에서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돈을 훨씬 적게 받은 공범 2명(1년 6월, 1년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3월 11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