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대체로 추상적 규범이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한 조항에 한정되는 이야기”라며 “헌법 제82조 등 국무총리·대법관·국무위원·검찰총장·각군 참모총장의 임명 등의 인사 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구체적 규범으로 보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 승인은 민법상 계약에서나 효력”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문 대통령이 문서로 승인하지 않고 구두로 승인한 부분에서 명확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가 출신인 정치인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인사안을, 그것도 모든 인사안을 사후 결재해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인사 발표를 들을 땐 대통령이 결재한 것으로 이해할 텐데, 그 이후에 결재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이명박 등 이전 정부에선 사후 결재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 결재도 결재…헌법에 해석 여지” 반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안을 구두 승인하고 발표하게 한 뒤 결재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헌법 제82조에 따라 ‘문서로써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어느 시점에 결재할지는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다.
다만 이달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장 교수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文, 논란 피하게 사후 결재 말아야”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