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차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3부(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34)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동승자 B씨(48)에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이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케 하는 커다란 사회적 해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며 “그런데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이 사망한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檢, 음주운전 방조죄 예비로 추가
검찰은 이날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A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흐느꼈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잘못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죄는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B씨는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는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한 첫 사례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