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우리·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세 명에 대해 은행이 65~78%를 물어주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자와 은행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조정안
은행·투자자 모두 수용해야 효력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기업에는 68%의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직원이 멋대로 공격투자형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봤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703억원, 기업은행에서 가입했다가 받지 못한 돈은 283억원이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