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먼저 가덕신공항에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 기능은 김해공항이 수행한다는 부산시의 복수 공항 구상을 반박했다.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몬트리올 등은 공항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문제 알면서 특별법 반대 안 하면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거론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 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변창흠 장관 역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25일)와 본회의(26일)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