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탄핵재판 연기…'자연인 임성근'이 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24 20:36

수정 2021.0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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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법관 임기 만료 후 3월 1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탄핵 심판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준비절차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재판을 연기하면서 추후 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26일 변론준비기일 추후로 연기한다" 통보
3월 1일 0시 법관 임기 만료돼 자연인 신분

이번 기일 연기는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인 23일 헌재에 신청한 이석태 주심 재판관(68·연수원 14기)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사유로 들어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이번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고,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일 변경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기피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재판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