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20일내 보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1.02.24 17:04

수정 2021.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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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739만5200원(산정기준:월 최저임금액×24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한다”며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