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미 무죄난 사건, 위법 없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며 “단순히 문제있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부분도 답변서에 담겼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승환 선수의 사건을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며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년 해당 사유로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헌재 "임성근 임기 만료 문제는 재판관들이 결정"
다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 측에 맞서 이명웅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대리인단을 꾸린 상태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다만 오는 26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임 부장판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