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