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에서 30만원까지 외상거래 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중앙일보

입력 2021.0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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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외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 화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4월 중 후불결제를 시작한다.  
 
후불결제 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월 30만원이다.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 간의 차액(대금 부족분)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다. 예컨데 5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이버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20만원 뿐이면, 30만원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개인별 쇼핑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별로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간편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허용은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후불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